임실군 IMSIL GUN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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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행정서비스헌장

임실군 위생행정담당공무원은 군민에게 신뢰받고 사랑 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 1 「군민은 당연히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공무원은 군민에게 열과 성을 다하여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 2 모든 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친절의 생활화로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여 최대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 3 첨부서류의 간소화, 처리기간의 최소화 등으로 모든 민원은 1회 방문 상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4 단속업무에 있어서는 출입목적을 분명히 하고 단속결과를 업주에게 알려주어 업무수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5 위생업무와 관련하여 부정, 비리행위는 절대하지 않겠습니다.
  • 6 부당한 민원처리로 불만족이나 불편을 초래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원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민원실을 방문하는 경우
  • 처리중인 업무를 멈추고 일어나서 "어서 오십시오. 저는 ○○업무를 담당하는 ○○○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라고 인사 하겠습니다.
  • 민원인과 상담시에는 항상 명찰을 패용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경청하겠으며 자세하고 알기 쉬운 안내로 의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출장중일 때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민원을 처리하겠으며 담당자의 부재로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의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를 호출하여 유선으로 민원처리 가부를 결정하여 알려드리겠으며 담당자와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민원인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출장하여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전화로 민원을 상담해 오실 경우
  • 전화는 민원인과의 얼굴없는 만남으로 알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전화는 벨소리가 3회이상 울리기전에 받겠으며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 ○○업무 담당자 ○○○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라고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일 때에는 반드시 메모를 남겨 1시간 이내에 민원인께서 원하는 곳으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하실 경우
  • 민원 접수후 3시간 이내에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업무처리 절차 등을 유선을 통하여 민원인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생정보서비스의 내용과 기준

위생영업 허가·신고 및 위생업소 단속업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생영업 허가·신고시
    • 위생영업 허가 및 신고는 2시간 이내에 최선을 다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4시간 내에 즉시 일괄하여 전화보완 통지하여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 다른 기관과의 협의사항으로 지연될 경우에도 접수 후 3일 간격으로 중간통보하여 궁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이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필요이외의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하지 않겠습니다.
    •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후 즉시 출장하여 신속·정확 공정 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위생업소 지도·단속 업무시
    • 업소에 출입·검사 시에는 반드시 위생 감시원 증을 제시하고 방문목적을 밝히겠습니다.
    • 위생업소 지도·단속업무에 있어서는 지도 홍보활동과 감시활동을 균형있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관련 조항. 법규 등을 복사하여 보내드림 으로서 재 적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겠습니다.
    • 확인서 날인을 종용하기 위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이 별 것 아니라는 식의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음식물 관리 및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 및 감시하겠습니다.
    • 위생업소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반찬가지수 줄이기 남은음식 싸주기 홍보 및 교육을 업소 단속시마다 실시하겠습니다.
    • 위생업소 화장실 문화를 위하여 업소 단속시마다 지도 및 감시하겠습니다.
불법영업 신고는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 신고인의 입장에서 최우선 처리토록 하고 불법영업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비밀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 민원 접수 즉시 이내에 현장조사 후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회신토록 하고 처리되지 않은 민원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결과는 문서통보 이전에 전화로 미리 그 결과의 요지를 통보토록 하여 궁금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타부서나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 회신을 하여 궁금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처분을 위한(의견)서 제출 시 관계 법령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민원인이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행정처분 시에는 민원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구제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여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과 비리행위는 절대하지 않겠습니다.
  • 민원을 처리하거나 단속에 임하면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단속계획은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여 사전 유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 신고하지 않은 불친절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도 년 2회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민원인 신고 또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3회이상 불친절한 사례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하여서는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근평에 반영토록 하는등 인사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불편·불친절 서비스에 대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사실확인후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시정조치하고 불친절공무원에 대하여는 주의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처리결과를 3일이내에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불편·불친절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년2회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민원인 신고 또는 자체 점검을 통하여 3회이상 불친절한 사례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하여서는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근평에 반영토록하는등 인사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군민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군민을 주인으로 하여 저희 위생담당과 공무원이 제 위치에서 의무를 다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하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민원 신청 시 시설이나 서류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법규에 규정된 시설 설치 및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 및 신고에 따른 관행적인 금품수수는 전혀 없음을 아시고 수수료, 면허세, 공채 이외의 경비는 일체 들지 않습니다.
  •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 보상금 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불법위생 업소와 부정·불량식품을 발견시에는 즉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민 여러분께서는 친절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저희 위생담당 공무원들이 아낌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민원인 께서는 찾아오시거나 전화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해 주시면 훨씬 만족스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군민들께서 보시기에 아주 모범적인 공무원 또는 불친절한 공무원은 알려주십시오.
    ※ 모범적인 공무원은 표창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은 철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의견제출 또는 연락 주실곳
  • 전 화
    • 위 생 담 당 : 063 - 640 - 6616
    • 부정불량식품신고 : 국번 없이 1399번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청소위생과 위생관리팀
  • 전화번호 063-640-3161

최종수정일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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