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작성자 : 지사면
- 작성일 : 2022.04.25
- 조회수 : 1706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2022년 3월 16일 통지일 기준)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보건소에서 받은 문자-격리자 성함, 격리 기간, 통지 보건소 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 반드시 지참)
*문의: 지사면사무소 민원복지팀 전화 063-640-4402/ 팩스 063-640-4409 / 메일 leehsuk@korea.kr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063-640-2084
생활지원비서식.pdf(71 kb)생활지원비서식.pdf바로보기 위임장.pdf(35 kb)위임장.pdf바로보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pdf(57 kb)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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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