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의한 주민등록 초본 교부 가능여부
- 작성자 : 담당자
- 작성일 : 2006.12.04
- 조회수 : 2819
주민등록 전산지침을 보다가 읽은 내용인데요 혹시나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올려봅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필요한 서류이므로 인감증명서 자체는 이해관계가 있는지의 증빙자료로서 볼수 없으나 매매계약서 혹은 등기부등본(등기부상 소유자 주소와 인감증명서상 주소가 상이한 경우등) 을 첨부한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자의 증빙자료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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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