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방위 편성 통지서 반송에 따른 대상자 공고(전라남도 구례읍 민방위 교육 미이행자 공고 협조요청에 따른 공고)
- 작성자 : 청웅면
- 작성일 : 2025.02.06
- 조회수 : 50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편성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민방위편성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구례읍).hwp(35 kb)2025민방위편성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구례읍).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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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