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기계 지원사업 (1월 15일한)
- 작성자 : 오수면
- 작성일 : 2025.01.08
- 조회수 : 58
❍ 사업신청 :1월 14일까지
❍ 사 업 비: 304백만원 (군비)
❍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 지원기준
- 수도작(승용이앙기, 농업용드론) : 벼 재배면적 2㏊이상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 농약살포기 : 6,600㎡(2,000평)이하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 지원기종: 승용이앙기, 농업용드론, 중소형농기계, 농약살포기
❍ 지원내용
기종 |
기준단가 (천원) |
사업량 (대) |
보조율 (%) |
보조상한액 (천원) |
비고 |
승용이앙기 |
28,000 |
10 |
40% |
11,200 |
|
농업용드론 |
40,000 |
5 |
40% |
16,000 |
20ℓ이상 |
중 소 형 |
2,500 |
100 |
40% |
1,000 |
|
농약살포기 |
500 |
50 |
50% |
250 |
|
*농업용드론: 본체(기체+조종기)+입제살포기+충전기+배터리, 제조업체 하자보증 가입필수
❍ 지원제외대상
① 동종 농기계 내구년수(5년) 미 경과 농기계 보유자
② 농업용드론 자격증 미소지자
③ 전년도 농기계 지원사업 포기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누리집명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오수면
- 전화번호 063-640-441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