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취약노인 보호 수행 요령 안내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4.11.28
- 조회수 : 42
겨울철 취약노인 보호지원 인원 수행 요령 안내
<사전 준비사항>
○ 중점돌봄군 등 한파‧대설 피해 취약 예상 고위험군 사전 확인
○ 취약노인 가정 난방기, 난방연료 등 점검
* 난방비 부족으로 한랭질환, 동사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노인을 발견한 경우 지자체(읍면동 복지담당) 및 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보호조치
○ 겨울철 건강관리방법, 안전관리, 한파‧대설 대응 행동요령 교육
※ 교육시 응급상황 또는 복지서비스 상담 관련 비상연락망 제공
○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기본수칙(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 안내
<한파‧대설 특보 발령시 이행사항>
○ 한파‧대설 특보상황 전파 및 외부 활동 자제 독려
○ 한파로 인한 위급상황 발견 시 응급조치 후 병원 이송
겨울철 취약노인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자원봉사자, 생활지원사 등께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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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