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 안내
- 작성자 : 오수면
- 작성일 : 2024.11.25
- 조회수 : 48
◯ 장애인학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
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 언제: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또는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어떻게: 전화 및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고
- 신고전화: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대표전화: 063-227-8295)
-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석산2길 17-9, 4층(화린빌딩)
- 팩스: 063-227-8290
- 홈페이지: www.jbaapd.or.kr
*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에 의해 보호됩니다.
붙임. 장애인학대신고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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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