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사업 원금 상환연기 및 이자·임차료 감면 안내 공고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4.11.21
- 조회수 : 38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024년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곤란 해소를 위해 농지은행 사업 자금의 상환 유예 및 감면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지원농지 중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는 농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조사된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대장」 및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첨부 하여 2024년 12월 16일까지 전주완주임실지사 농지은행관리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안내문(농지은행사업원금상환연기및이자임차료감면).hwpx(86 kb) 2.2024년피해지역현황_전북.hwpx(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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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