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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사업 원금 상환연기 및 이자·임차료 감면 안내 공고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4.11.21
  • 조회수 : 38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024년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곤란 해소를 위해 농지은행 사업 자금의 상환 유예 및 감면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지원농지 중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는 농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조사된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대장」 및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첨부 하여 20241216일까지 전주완주임실지사 농지은행관리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안내문(농지은행사업원금상환연기및이자임차료감면).hwpx(86 kb) 2.2024년피해지역현황_전북.hwpx(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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