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홍보
- 작성자 : 청웅면
- 작성일 : 2024.11.19
- 조회수 : 74
❍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란?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 사용
❍ 시 행 : 2012년 12월 1일부터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 수 수 료 : ‘28년 12월까지 수수료 무료
❍ 신분증제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장애인등록증
❍ 기본배경
-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제작·보관, 이송 그리고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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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