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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농업분야 내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공고

  • 작성자 : 관촌면
  • 작성일 : 2024.10.14
  • 조회수 : 32

1. 농촌인구의 감소 및 농업인력의 고령화에 따라 농번기 농촌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여 농업 고용인력 확보로 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계획영농 실현으로 임실군 농업발전 및 농가소득을 도모하는 한편, 농업분야 일자리에 대한 내국인 고용을 촉진시켜 국내 고용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2024년도 임실군 농업분야 내국인 계절근로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신청은 우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 교류협력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는 임실군 주관이 아닌 관내 고용농가와 농작업 분야 일자리 희망자를 연결해 주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추후 쌍방간의 계약 등 문제가 있을 시 임실군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4년 10월 14일

 

임 실 군 수

 

 

1. 모집기간 : 2024. 10. 14.() ~ 10. 28.() [2주간]

 

2. 모집업종 : 농업분야(농산물 파종, 관리 수확 등 단순 농작업분야 전반)

 

3. 근무예정지 : 전라북도 임실군 일원

 

4. 모집인원 : 00

※ 공공형 계절근로 내국인 반장 또는 농가 직접고용 근로자

 

5. 고용기간 : 2025. 3~ 12월 중 계절성이 있는 농업작업에 한하여 5개월

※ 고용 기간의 결정은 고용주와 협의하여 결정

※ 근로자 채용은 농가 개별 면담 후 농가가 결정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 체결

 

6. 근무조건 : 18시간 근로, 1시간 휴게시간

(30일 기준 - 208시간, 4회 휴무)

※ 근로조건은 외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주와 협의 가능

 

7. 보 수 : 일급 80,240(‘25년 최저시급 10,030× 8시간)

※ 2025년도 최저시급 적용, 월 보수 = 80,240원 × 월 근로일수

※ 시간외 수당은 고용주와 근로계약서상 사전에 정한 시간급으로 함

 

8. 숙식제공 : 고용주와 협의 후 결정

※ 숙식 제공 조건에 따라 월급에서 숙식비 8~20% 이내로 공제할 수 있음(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9. 신청자격

가. 국 적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

나. 연 령 : 만25세 이상 ~ 만 50세 미만

다. 기 타 : 농업분야 근로경험이 있고, 농작업 수행이 가능한 자

 

10. 신청접수

가. 접수기한 : 2024. 10. 28.(월) 18:00까지

나. 접 수 처 : 임실군 다문화교류과 교류협력팀(063-640-4653)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라.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11. 기타사항

가. 접수 후 임실군에서 구인농가와 구직자 매칭

나. 위 근로조건 등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근로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고용주와 협의 후 조정가능

 

2025년도농업분야내국인계절근로자모집공고문.hwp(52 kb)2025년도농업분야내국인계절근로자모집공고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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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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