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가을무, 가을배추, 대파) 신청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4.09.04
- 조회수 : 79
❍ 신청기한: 9. 27.(금)
❍ 신청대상: 임실군 통합마케팅 전문조믹 및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가
❍ 대상품목
- 차액지원: 대파
- 시장격리: 가을무, 가을배추
❍ 지원범위: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지원금액: 매년 품목별로 기준가격 설정,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지원
❍ 유의사항
- 품목별 사업 신청시기에 맞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조합공동 사업법인 등)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 후 사업 신청해야 함
- 출하계약은 수탁(주 출하기 판매대행)이 원칙, 매취(농협 등이 직접 매입 후 연중 판매)한 경우는 지원 제외
- 반드시 품목별 주 출하기에 출하해야 지원 가능
*주 출하기: 대파(10.29.~12.10.), 가을배추․무(10.29.~12.10.)
- 정부, 도, 시․군 등에서 지원하는 타 사업에 의하여 농산물 가격 차액 및 농업수입을 보전받는 품목과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농업인안내문.hwp(93 kb)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농업인안내문.hwp바로보기 2024년주요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지침.hwp(284 kb)2024년주요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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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