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 작성자 : 운암면
- 작성일 : 2024.07.17
- 조회수 : 122
임실군 공고 제2024-722호
2024년 하반기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임실군 대기환경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일
임 실 군 수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24년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사업물량: 17대(차종별 지원금 차등으로 지원 대수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계 |
일 반 |
배달용 |
우선순위 |
배 정 율 |
100% |
64% |
24% |
12% |
대 수 |
17대 |
11대 |
4대 |
2대 |
신청기간: 2024. 7. 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보급방법: 출고·등록순
- 배달용 신청 미달 시 3/4분기부터 일반 물량에 통합하여 진행
- 우선순위 물량 신청 미달 시 3/4분기부터 일반 물량에 통합하여 진행
대상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이륜차 (붙임1 참조)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이륜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
2. 지원대상
공 통 : 구매신청서 접수일 이전 임실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군민·기업·법인·단체)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
일 반(64%)
- 구매신청서 접수일 이전 임실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소재 확인
배달용(24%)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가입이 유지된 유상운송보험 확인이 가능한 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 유상운송보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배달용 외 물량으로 신청
우선순위(12%)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이하 계층: 국민기초생4활보장법 제2조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다자녀가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
제외대상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지원제한: 개인 제한 대수 1대, 세대 제한 대수 1대
3. 보조금액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단가는 붙임1과 같으며,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 가능
구분 |
유형별 |
일반형 |
기타형 |
|||
규모별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최대지원액(만원) |
140 |
230 |
270 |
300 |
270 |
- 전기이륜차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름
- 공고일 이후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하고 전기이륜차 구매 시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국비 30만원을 추가 지원함
*폐차 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필수)를 기본으로 하되 폐차장 증명서(확인증·폐차사진 등)으로
보완하여 확인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농업인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지원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4. 전기이륜차 구매신청
신청방법
- 전기이륜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전기이륜차 판매 대리점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붙임2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 대리점에 제출
-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구매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로 접수
신청서류
- (공통서류)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2)
- (개인) 공고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공통서류
- (법인, 기업체 등) 공고일 이후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공통서류
- (사회적 공헌·약자 및 다자녀가구 등) 공고일 이후 발급된 관련 증빙서류
및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공통서류
- (배달용) 유상운송보험, 공통서류
- (보조금 지급신청시) 지급신청서(붙임3 및 시스템 입력), 붙임3의 구비서류
5. 보조금 집행
지원대상자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
이륜차 제조‧판매사는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임실군청 환경보호과에 확인받아야 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상 지원가능확인 절차 진행)
임실군청은 이륜차 제조‧판매사가 지정한 계좌로 14일 이내로 보조금 지급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임실군청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6. 보조사업 관리 및 유의사항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폐지 시에는 임실군의 사전 승인 필요
구매지원신청서상 보완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1차 7일, 2차 5일의 기한을 설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2차 기한까지 서류가 완비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 가능함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가족)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
임실군에 이륜차 등록할 것
* 이륜차 사용 신고필증 또는 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관내(임실군)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2024 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 임실군 결정에 따름
7.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유의사항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소비자를 위하여 주요 부품에 대한 보증수리 기간을 설정하여야 함
- 주요 부품 : 모터, 제어기, 차체, 충전기(1년 또는 1만km), 배터리(2년 또는 2만km, SOC 65% 기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부품의 수리·교체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공제) 증서 또는 증권을 환경부에 의무 제출하여야 함(붙임 5 참조)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고의로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를 회피하는 경우 일정기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전액 환수하며, 일정기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제조·판매사에서 사전 계약 시 자동으로 보조금 대상에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 계약 후 보조금 대상 미선정 등 발생되는 손실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해당 공고 이후 추가된 지원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짐(www.ev.or.kr.)을 통해 확인
□ 일반형(경형)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종 |
국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
지방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
보조금지원 총액 (만원) |
경형 |
디앤에이모터스 |
EG300N |
56 |
56 |
112 |
지에스모터스 |
BONO |
63 |
63 |
126 |
|
포도모빌리티 |
ECOOTER E2 Cargo |
53.5 |
53.5 |
107 |
|
포도모빌리티 |
E2K |
60.5 |
60.5 |
121 |
|
이누리 |
DJ1 |
62 |
62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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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