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4.07.09
- 조회수 : 78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24년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사업물량: 17대(차종별 지원금 차등으로 지원 대수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계 |
일 반 |
배달용 |
우선순위 |
배 정 율 |
100% |
64% |
24% |
12% |
대 수 |
17대 |
11대 |
4대 |
2대 |
신청기간: 2024. 7. 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보급방법: 출고·등록순
- 배달용 신청 미달 시 3/4분기부터 일반 물량에 통합하여 진행
- 우선순위 물량 신청 미달 시 3/4분기부터 일반 물량에 통합하여 진행
대상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이륜차 (붙임1 참조)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이륜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
2. 지원대상
공 통 : 구매신청서 접수일 이전 임실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군민·기업·법인·단체)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
일 반(64%)
- 구매신청서 접수일 이전 임실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소재 확인
배달용(24%)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가입이 유지된 유상운송보험 확인이 가능한 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 유상운송보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배달용 외 물량으로 신청
우선순위(12%)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이하 계층: 국민기초생4활보장법 제2조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다자녀가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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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