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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보고 등록 안내

  • 작성자 : 청소위생과
  • 작성일 : 2025.01.24
  • 조회수 : 16

1. 관련 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42조(생산실적보고)

  나. 「위생용품관리법」 제7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2. 생산실적보고 등록 대상업종(식품 및 식품첨가물,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주는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연도(2024년) 종료 후 2개월 이내('25.2.28.)에 온라인 사이트(식품안전나라)를 통하여 생산실적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3. 이에 원활한 생산실적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 매뉴얼을 게재하오니 기한 내 생산실적보고를 완료하여 주시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보고기간: 2025. 1. 1.(수) ~ 2. 28.(금)

 

○ 대상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위생용품제조업 (관내 90개소)

 

○ 보고방법: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접속 → 생산실적보고 바로가기 → 하단 생산실적보고 진행하기 → 기업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우리회사안전관리'  → 생산실적보고 → 상세내용 입력 후 저장 → 보고사항 제출 및 확인

 

○ 주의사항

-연간생산능력, 생산량, 판매량 단위: 'kg, L'

-국내판매금액 단위: 천원, 국외판매금액 단위: 달러

-상세내용 입력 후 최종적으로 "제출 완료"하여야 함

-2024년도 생산이력이 없는 경우(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나 영업등록·신고사항을 폐업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생산실적을 제외한 업소명, 종업원 수 등 기본현황은 필수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기한 내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문의: 식품안전나라(☏1522-1336), 임실군청 청소위생과 위생관리팀(☏063-640-3163)

 

2024년생산실적보고사용자교육매뉴얼.pdf(1145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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