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5.02.13
- 조회수 : 26
○ 신청기한 : 2025. 2. 18.(수)까지
○ 신청대상
* (생산유통통합조직 연계) 2022년부터 3년 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시군 특화작목 지원 · 아열대과수 포함) 시군에서 신소득작목으로 선정하여 육성품목의 재배를 희망하거나
아열대과수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 · 연동 비닐하우스 신축지원
○ 지원비율 : 도비 42% 시군비 8% 자담 50%
○ 기준단가 : (단동) 33,000원/m², (연동) 130,000원/m²
○ 지원규모 : 660㎡ 이상, 4,000㎡ 한도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붙임), 사업계획서(붙임),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조공 등 출하약정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제출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년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사업지침.hwp(1678 kb)25년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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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