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계획 신청 안내
- 작성자 : 삼계면
- 작성일 : 2024.11.13
- 조회수 : 65
주거 ·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가구에게 주거안심 장비를 지원하여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함
가. 신청기간: 2024. 11. 11.(월)~
나. 신청대상: 임실군 관내 1인가구 및 법정 한부모 모자가정
다. 접수장소: 읍면사무소 신청(예산의 범위 내 선착순)
라. 지원기준: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마. 지원내용: 가정용 cctv 대여(120,000원) 또는 안심장비(200,000원)설치
바.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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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