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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계획

  • 작성자 : 신덕면 민원복지팀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252

대상기간: 2024. 8. ~ 12.(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20248월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지원기준(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 소득기준 적용)

 

구 분

유형

기준 중위소득

취학전

취학후

본인부담금

지원율(군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예시)

시간제서비스(기본형)

75%이하

9,886원

1,744원

8,723원

2,907원

첫째 70%,

둘째이상 100%

120%이하

6,978원

4,652원

3,489원

8,141원

첫째 70%,

둘째이상 100%

150%이하

2,326원

9,304원

1,745원

9,885원

첫째 70%,

둘째이상 100%

150%초과

-

11,630원

-

11,630원

첫째 70%,

둘째이상 100%

※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정부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따름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통장 사본

❍ 지원세부기준

- 대상자: 조례제정일(24. 7. 31.) 이후부터 신청,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정(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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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신덕면
  • 전화번호 063-640-4221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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