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계획
- 작성자 : 신덕면 민원복지팀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252
❍ 대상기간: 2024. 8. ~ 12.(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2024년 8월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지원기준(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 소득기준 적용)
구 분 |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취학전 |
취학후 |
본인부담금 지원율(군비)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예시) 시간제서비스(기본형) |
가 |
75%이하 |
9,886원 |
1,744원 |
8,723원 |
2,907원 |
첫째 70%, 둘째이상 100% |
나 |
120%이하 |
6,978원 |
4,652원 |
3,489원 |
8,141원 |
첫째 70%, 둘째이상 100% |
|
다 |
150%이하 |
2,326원 |
9,304원 |
1,745원 |
9,885원 |
첫째 70%, 둘째이상 100% |
|
라 |
150%초과 |
- |
11,630원 |
- |
11,630원 |
첫째 70%, 둘째이상 100% |
※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정부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따름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통장 사본
❍ 지원세부기준
- 대상자: 조례제정일(24. 7. 31.) 이후부터 신청,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정(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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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