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강진면

날씨

09.08(일요일)31.0℃구름 많음

미세먼지 17㎍/㎥

전체메뉴 누리집지도보기

2024년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4.07.09
  • 조회수 : 75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사업물량: 17대(차종별 지원금 차등으로 지원 대수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일 반

배달용

우선순위

배 정 율

100%

64%

24%

12%

대 수

17대

11대

4대

2대

 신청기간: 2024. 7. 8.() ~ 예산 소진 시까지

 보급방법: 출고·등록순

- 배달용 신청 미달 시 3/4분기부터 일반 물량에 통합하여 진행

- 우선순위 물량 신청 미달 시 3/4분기부터 일반 물량에 통합하여 진행

 대상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이륜차 (붙임1 참조)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이륜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

 

2. 지원대상

공 통 : 구매신청서 접수일 이전 임실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군민·기업·법인·단체)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

 

           일 반(64%)

- 구매신청서 접수일 이전 임실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

-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소재 확인

 

          배달용(24%)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가입이 유지된 유상운송보험 확인이 가능한 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 유상운송보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배달용 외 물량으로 신청

 

           우선순위(12%)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이하 계층: 국민기초생4활보장법 제2조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다자녀가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전기이륜차보급사업공고(하반기).hwp(81 kb)2024년전기이륜차보급사업공고(하반기).hwp바로보기

목록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강진면
  • 전화번호 063-640-4321

최종수정일 : 2021-10-0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