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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안내

  • 작성자 : 지사면
  • 작성일 : 2024.05.20
  • 조회수 : 374

 

[복지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안내]

1. 집중신고기간: 2024. 5. 13.(월) ~ 2024. 7. 12.(금)

2. 신고대상: 사회보장급여 등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3. 신고내용: 대상자 정보(성명, 주소, 급여 종류 등)와 구체적인 정황 정보 및 증빙자료 첨부

4. 신고방법

- 인터넷: 복지로(http://bokjiro.go.kr)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 스: (044)-202-3906

 

사회보장급여부정수급집중신고기간안내리플릿.pdf(969 kb)사회보장급여부정수급집중신고기간안내리플릿.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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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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