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주민공람(백암천, 보림천, 삼가천, 원산천)
- 작성자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1
백암천, 보림천, 삼가천, 원산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하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천법」 제10조 및 제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붙임과 같이 공람합니다.
하천구역및홍수관리구역지정에따른지형도면주민공람공고문(백암천,보림천,삼가천,원산천).hwp(156 kb)바로보기 주민공람의견서(서식).hwp(37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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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5